직장동료 7세딸 집으로 유인해 유사강간 30대 ‘실형’

직장동료 7세딸 집으로 유인해 유사강간 30대 ‘실형’

입력 2015-08-20 15:05
수정 2015-08-20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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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직장동료의 7세 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유사강간한 혐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추행 등)로 최모(39)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한창 성장기에 있던 나이 어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뿐 아니라 앞으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 나가는 데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 피고인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술에 취해 무면허운전을 하기도 한 점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작년 12월 30일 직장동료 집을 방문했다가 동료의 딸인 A(7)양을 보고 성욕을 느껴 “이삿짐 정리를 도와달라”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 A양의 옷을 벗겨 샤워를 시킨 뒤 이불에 눕혀 유사강간하는 등 비슷한 방법으로 2차례에 걸쳐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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