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重 노조 “파업하면 상품권” 논란

현대重 노조 “파업하면 상품권” 논란

박정훈 기자
입력 2015-08-21 00:04
수정 2015-08-21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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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평균 기본급 70% 지급… 특정 공정 담당자엔 100% 현금

현대중공업 노조가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파업으로 못 받는 임금을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보상해 주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20일 파업 참여 조합원에게 조합비로 상품권이나 현금을 지급하는 ‘파업 참여 조합원 우대 기준’을 최근 쟁의대책위원회에서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임금 협상 부진을 이유로 오는 26일 부분 파업을 한다고 예고했다. 우대 기준에 따르면 올해 임금 인상 파업 투쟁 참여 조합원에게는 조합원 평균 기본급의 70%를 기준으로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한다. 또 특정한 공정(도장 등)을 담당하는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면 조합원 본인 기본급 100%를 현금으로 지급한다. 노조는 올해 파업 참여자 우대는 지난해 파업 집회에서 행운권 추첨을 통해 파업 참여 조합원들에게 상품을 지급했던 것과 같은 취지라고 설명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15-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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