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재소자도 기초연금 받았다

사망자·재소자도 기초연금 받았다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15-08-21 00:04
수정 2015-08-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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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간 36억 247만원 부당 지급… 아직 6억 4774만원 환수 못해

기초연금 시행 1년간 잘못 지급된 연금액이 3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는 이미 사망한 사람, 수감 중인 재소자에게 지급된 사례도 있었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기초연금 지급 내역을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기초연금 도입 이후 올해 6월 말까지 기초연금 부당 수급액은 36억 247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당 수급 건수는 4만 건을 웃돈다.

유형별로는 소득과 재산 내역을 누락하거나 축소 신고해 수급자로 잘못 선정된 사람이 가져간 연금액이 21억 657만원으로 전체 기초연금 부당수급 유형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교도소에 수감돼 연금 수급 자격이 정지된 재소자에게도 11억 9203만원이 잘못 지급됐고, 유족들이 사망 신고를 늦게 해 신고 전 사망자에게 지급된 연금액도 2억 1296만원이나 됐다.

또 180일 이상(현행 60일) 해외체류자는 연급 지급이 일시 정지돼야 하는데도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이 장기 출타, 병원 입원, 여행 등의 허위사유로 연금을 대리 신청해 9089만원을 부당하게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잘못 지급된 연금 가운데 29억 5473만원을 환수했지만, 6억 4774만원은 아직 되찾지 못했다. 강 의원은 “부당 수급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행정자치부가 현장 조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복지부는 “사망·교도소 수감 등은 발생 시점과 이를 인지한 시점이 차이가 있어 부득이 부정 수급이 일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15-08-2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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