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사이다 사건’ 진실, 국민참여재판서 가려진다

‘농약 사이다 사건’ 진실, 국민참여재판서 가려진다

입력 2015-08-24 10:29
수정 2015-08-24 17:1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주 ‘농약 사이다’ 사건의 진실이 국민참여재판에서 가려지게 됐다.

피고인 박모(82) 할머니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중원은 24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농약 사이다’ 살해사건의 피의자 박모(82) 할머니가 20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제1호 법정에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강윤구 중원 대표 변호사는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을 받아 보겠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 이유를 밝혔다.

국민참여재판은 해당 지방법원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는 제도다.

평결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선고 과정에 이를 참작한다. 한국에서는 2008년 1월 이 제도가 도입됐다.

상주지원은 이날 오후 서류 검토를 한 뒤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판은 국민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인 대구지법 제11형사부 또는 제12형사부가 맡게 됐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국민참여재판은 준비 기일을 거쳐 신청 시점에서 두 달여 뒤 이뤄지지만, 현재 국민참여재판 사건이 밀려 있어 늦으면 내년으로 재판 일정이 밀릴 수도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중원과 박 할머니 가족들은 3천500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다.

박 할머니는 지난 1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43분께 경북 상주시 공성면 금계1리 마을회관에서 사이다에 농약을 몰래 태워 이를 마신 할머니 6명 가운데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할머니가 사건 전날 화투놀이를 하다 심하게 다퉜다는 피해자 진술, 피고인의 옷 등 21군데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된 점, 집에서 살충제 성분이 든 드링크제 병이 나온 점, 범행 은폐 정황이 촬영된 블랙박스 영상 등을 증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농약 투입 시기, 고독성 살충제 구입 경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