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한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법원, 동료 재소자에게 폭행당한 이홍하 구속 집행정지

입력 2015-08-24 20:42
수정 2015-08-24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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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동료 재소자에게 맞아 크게 다친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6)씨에 대해 24일 구속 집행정지를 결정했다.

이씨의 항소심 재판을 맡은 광주고법 형사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부터 다음 달 7일 오후 4시 30분까지 이씨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거주지는 이씨가 입원해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위급상황 발생시 대처가 어렵고 사망 위험성도 있다는 광주교도소의 의견 등을 참조했다.

이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40분께 광주 교도소 내 치료 병실에서 말다툼 뒤 동료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해 뇌출혈 증상을 보이고 갈비뼈와 턱뼈가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이씨는 아직 의식이 희미한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다. 병원 측은 의식이 제대로 돌아오는 대로 수술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교도소는 폭행 사건 발생 당일 법원에 이씨에 대한 구속 집행정지를 건의했으며 이씨의 변호인도 같은 날 구속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씨는 1심에서 교비 등 909억원 횡령이 인정돼 징역 9년을, 사학연금 관련 횡령에 대해 징역 6개월을,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등과 관련해 징역 3년에 벌금 90억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세 사건을 병합한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있을 예정이지만 이씨의 부상으로 변수를 맞게됐다.

검찰은 징역 25년에 벌금 237억원을 구형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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