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무효”

대법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취업규칙 변경 무효”

입력 2015-08-26 13:58
수정 2015-08-2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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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바꾸는 것은 사회통념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롯데월드에서 일해온 박모씨 등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보직변경발령 무효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롯데월드는 2007년 5월 간부사원도 팀원으로 발령할 수 있도록 보직 부여기준안을 새로 마련했다. 또 그간 2급 이상 간부사원은 인사고과에 상관없이 기본급의 8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해오던 것을 2008년부터는 인사고과에 따라 상여금 일부를 차등을 두는 방식으로 급여체계를 변경했다.

2006년 3월 이후 놀이기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게 돼 마련한 방책이라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었다.

이에 따라 회사가 2007년 6월 팀장과 선임 등 간부로 일해온 박씨 등을 팀원으로 발령내자, 이들은 자신들을 강등시켜 자진 사직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전보 명령을 취소하고 그간 받지 못한 직책수당 등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롯데월드가 잇따른 안전사고와 거액의 재정손실 등으로 경영 상황을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박씨 등에 대한 전보명령을 적법한 인사권 행사라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아무런 경과조치 등을 두지 않고 근로자가 일방적인 불이익만 감수하도록 취업규칙을 개정한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변경된 보직부여 기준안에 따라 간부사원들이 팀원 업무를 맡게 될 수도 있게 된 만큼 실질적으로는 징계의 일종인 강등과 유사한 결과를 초래해 근로자들의 불이익이 결코 작지 않다고 봤다. 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정도가 크다고 인정할 객관적 자료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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