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희생자 ‘어묵비하’ 일베회원 항소심서도 실형

세월호 희생자 ‘어묵비하’ 일베회원 항소심서도 실형

입력 2015-08-26 14:40
수정 2015-08-26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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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원고 교복을 입고 어묵먹는 모습을 촬영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비하한 일간베스트 회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심재남)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일간베스트 회원 김모(20)씨와 조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 1월 26일 수원시 한 PC방에서 단원고 교복을 입고 세월호 희생자를 비하하는 용어인 ‘어묵’을 먹는 모습을 찍은 사진을 ‘친구 먹었다’는 제목으로 일간베스트 게시판에 올려 희생자와 생존학생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김씨는 직접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단원고 교복을 사 어묵먹는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했으며, 조씨는 김씨와 공모해 사진 게재시간 등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씨 측은 “단원고 교복을 샀다는 김씨에게 조언한 것에 불과하고 사진과 글의 내용이 피해자들을 모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1심의 형은 부당하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조씨는 김씨가 작성한 게시물이 세월호 희생자 등을 모욕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문제의 게시물을 올리게 했다”며 “모욕의 고의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조씨가 ‘너와 나의 합작품이 이런 큰 파장을 남길 줄은’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김씨에게 보낸 사실이 있는데도 범행의 책임을 피고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 “피고인 김씨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않고 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 조씨의 경우도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등을 참작했을 때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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