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성인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채우면 수치심·굴욕감 줘”
정신병원에서 성인환자의 의사에 반해 기저귀를 착용시키는 것은 수치심과 굴욕감을 주는 인권침해라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판단했다.인권위는 김모(19)군이 부산의 A 정신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하고, 해당 병원에 직원 인권교육과 환자의 인격권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김군은 올해 3월 부모의 동의와 의사 진단을 받아 A 정신병원에 입원한 뒤 다른 입원환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문제행동을 보여 보호실에 격리됐다.
김군이 보호실에서 자신의 머리를 잡아 뜯고 문을 차는 등 모습을 보이자 병원 측은 김군을 안정시키려 강박했다.
강박 뒤 5분이 지났을 때 김군이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지만, 간호사는 보호실 안에 좌변기가 있음에도 강박을 해제하기 어렵다며 김군에게 기저귀를 채웠다.
김군은 기저귀 착용으로 수치심을 느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보통 성인이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저귀를 착용한 상태로 용변을 봐야 할 경우 수치심과 굴욕감이 어떠할지는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또 이런 상황이 폐쇄회로(CC)TV에 여과 없이 노출되는 것은 헌법상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 CCTV 설치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이는 안전사고 예방과 환자의 인격권 보호라는 두가지 목적이 조화되는 범위에서 운영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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