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독립운동가 故최능진 65년 만에 무죄

입력 2015-08-27 23:52
수정 2015-08-28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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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정권 당시 이적죄로 총살…법원 “군법 그릇된 공권력 행사”

1951년 이승만 정권 당시 군법회의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총살당한 독립운동가 최능진씨가 64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고 명예를 회복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수장학회 이사장을 지냈던 고 최필립(2013년 사망)씨의 부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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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운동가 최능진씨
독립운동가 최능진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창영)는 27일 국방경비법상 이적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899년 평남에서 출생한 최씨는 흥사단에서 독립운동을 한 뒤 광복 후 미 군정청의 경무부 수사국장으로 재직했다. 1948년 제헌의회 선거에서 서울 동대문 갑구에 이승만에 맞서 출마했던 그는 1950년 한국전쟁 발발 뒤 인민군에 의해 풀려나자 서울에서 정전·평화 운동을 벌이다 친북 활동가로 몰려 이듬해 1월 군법회의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20여일 만에 총살당했다.

재판부는 이날 무죄를 선고한 뒤 “우리 사법체계가 미처 정착·성숙되지 못한 혼란기에 6·25라는 시대상황 속에서 군사법원의 그릇된 공권력 행사로 허망하게 생명을 빼앗긴 고인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한다. 이번 판결이 고인의 불명예를 복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회를 피력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노원1,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경로당 회원 일동으로부터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신 의원이 평소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노후화된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고, 어르신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여가와 소통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힘써온 점에 대한 입주민들의 감사의 뜻을 담아 수여됐다. 입주자대표회의(회장 이현진)와 경로당(회장 문정오) 회원들은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으로 본 단지 경로당 환경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하였으며 어르신들의 복지 환경을 개선해 준 것에 입주민들의 뜻을 모아 감사패를 드린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경로당은 단순한 휴식 공간을 넘어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 공동체가 살아 숨 쉬는 중요한 생활 기반”이라며 “작은 불편 하나라도 직접 현장에서 살피고 개선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월계동을 비롯한 노원구 지역에서 어르신들이 존중받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복지 인프라 확충과 환경개선에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월계흥화브라운 아파트로부터 감사패 받아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8-28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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