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진영옥 교사 복직 판결에 불복…상고 지휘

검찰, 진영옥 교사 복직 판결에 불복…상고 지휘

입력 2015-08-28 14:59
수정 2015-08-28 14: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육청 ‘상고 포기’ 의견 수용 않아

검찰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민주노총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을 받고 해임된 진영옥(50·여) 교사의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는 항소심 판결에도 불복, 제주교육청에 상고를 제기하라고 지시했다.

2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고검은 진 교사가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광주고법이 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한 것과 관련, 이날 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상고하도록 지휘했다.

이와 함께 진 교사가 본안 소송과 별도로 제기한 해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서도 즉시항고 하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해임이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오자 “도민, 도의회, 국회의원 등의 유감 표명에도 해임 처분을 강행했기 때문에 상고하는 데 부담이 있다. 교육계 내부 문제를 봉합해 학교현장의 안정을 찾겠다”며 상고와 즉시항고를 포기하겠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검찰은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도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소송은 검찰 지휘를 받아야 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내부 논의 중이다. 곧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법적으로 검찰 지휘를 따르게 돼 있어 아마 상고 및 즉시항고를 제기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재판과는 별개로 해임처분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진 교사는 다음 달 1일 자로 교단에 복귀한다.

제주여자상업고 교사였던 진씨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당시인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총파업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이듬해 3월 직위해제됐다.

2013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1천만원 확정 판결이 나자 제주교육청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진씨에 대해 공무원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해임할 것을 의결했다.

진 교사는 즉각 제주도교육청의 해임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진 교사는 지난해 3월 제주도교육감을 상대로 자신의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법원에 냈다.

제주지법 행정부는 지난 2월 4일 진 교사가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해임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났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도교육청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으나 검찰이 항소하도록 지휘함에 따라 같은 달 23일께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진 교사는 이어 3월 11일 본안소송과 별도로 해임처분 집행을 중단해달라며 해임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에 냈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4선거구)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연이어 참석하여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 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가나다순) 등 관악구 전역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 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 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 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 유 의
thumbnail - 유정희 서울시의원 “현장에서 답을 찾는다”… 관악구 전역 주민총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