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라던 중국인 신붓감, 알고 보니 무직

의사라던 중국인 신붓감, 알고 보니 무직

이슬기 기자
입력 2015-08-30 23:54
수정 2015-08-31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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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스펙·실적’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자 111명 입건

외국 여성에 대한 신상 정보를 제대로 주지 않거나 허위 광고로 사람들을 속이는 등 불법으로 영업해 온 국제결혼 중개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불법 국제결혼 중개업체 72곳을 적발해 업자 이모(71)씨 등 111명을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올 1월 베트남에서 한국인 임모(38)씨에게 베트남 여성의 나이, 학력, 건강 상태 등이 적힌 종이 1장을 묶어 제공하면서 차례로 20여명의 베트남 여성을 소개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초이스식 맞선’을 중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결혼중개업법은 이용자와 결혼 중개 상대방에게 번역·공증된 혼인 경력, 건강 상태, 직업, 범죄 경력 등의 서류를 서면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모(53)씨 등 4명은 올 1월 이모씨에게 1100만원을 받고 중국 여성을 소개하면서 실제로는 안마사 자격증만 보유한 여성을 중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로 일하는 여성이라고 속여 맞선을 주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모(51)씨는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에 다른 중개업체에서 성공한 24건의 국제결혼 사진을 올려놓고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몽골 등에 현지 지사를 두고 운영하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씨의 업체는 광고에 ‘최고의 성혼율’ 등의 표현을 사용했지만 실제로는 단 1건의 국제결혼도 성사시키지 못했으며 해외 지사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무등록 결혼중개업체 등이 해외 현지에서 급조한 5~20명의 여성을 소개한 뒤 다음날 바로 결혼식을 올리고 합방할 것을 강요하는 등 불법 중개가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5-08-3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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