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운전자 타고 있어도 9월부터 불법 주·정차 단속된다

입력 2015-08-31 07:18
수정 2015-08-31 07:1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시, 단속 강화…20만원 이하 범칙금이나 과태료 부과

9월부터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불법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에 운전자가 타고 있더라도 단속 대상이 된다.

서울시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다음달부터 보행자와의 충돌 사고 등이 우려되는 곳에서 차를 세우면 운전자가 있더라도 단속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이 강화되는 곳은 보도와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어린이·노인·장애인보호구역 등 도로교통법에 따라 보행자 안전을 위해 차를 세울 수 없게 한 곳이다.

그동안에는 보도나 횡단보도 앞이라도 운전자가 타고 있으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계도 위주로 단속이 이뤄졌다. 그러나 일부 운전자가 이를 악용해 차에 탄 채로 장시간 차를 세워두는 경우가 많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에서는 지난해 보도와 횡단보도 등에서 보행자와 차가 충돌한 사고가 2천180건 발생했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공무원 749명을 투입해 단속강화 대상 지점을 중심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선다.

운전자가 차에 탄 상태이고 신분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벌금 등 처분될 수 있도록 경찰에 범칙금 부과를 의뢰한다.

신분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시에서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정선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단속 공무원이 떠나면 되돌아와 보도 등에 차를 세우는 얌체 운전자가 사라질 때까지 집중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중랑주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릴 핵심 사업을 올해부터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연말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 ▲공원 녹색복지 ▲지역상권 활성화 ▲학교 시설개선 예산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지역 발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공원·녹지 분야에서는 약 34억원 규모의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주요 사업으로 ▲용마산 근교산 등산로 정비(7억원) ▲서울둘레길(망우·용마산) 정비(2억원) ▲용마폭포공원 ‘걷고 싶은 명소길’ 조성(5억원) 등이 포함됐다. 특히 용마폭포공원 시설정비(4억원)와 용마산근린공원 환경개선(5억원), 공원 내 CCTV 설치(5억원) 등 예산이 반영된 사업들이 조속히 집행되도록 해, 주민들이 ‘안전’과 ‘휴식’을 누리는 시기를 앞당긴다는 계획이다.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축제 및 지역경제’ 사업도 시동을 건다. 예산이 편성된 ‘중랑구 소상공인 축제(5000만원)’를 필두로 ▲사가정51길 맥주축제(5000만원)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3000만원) 등 상인과 주민 주도형 행사가 연중 기획될 예정이다. 또한 ▲도시농업축제(5000만원) ▲
thumbnail - 이영실 서울시의원, 중랑의 지도를 바꾼다... 공원·상권·학교 예산 ‘최종 확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