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용 카메라 생산·소지 금지 추진

몰카용 카메라 생산·소지 금지 추진

이성원 기자
입력 2015-09-01 00:44
수정 2015-09-01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청 “몰카 제한법 마련할 것”…워터파크 여경 잠복근무해 단속

‘워터파크 몰카’ 사건 등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이런 범죄에 쓰일 수 있는 카메라 자체를 불법화하는 방안을 경찰이 추진한다.

경찰은 또 주요 워터파크의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 휴대용 몰카 단속을 위해 잠복근무를 하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31일 서울 서대문구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밝혔다. 강 청장은 “카메라의 모습을 띠지 않은 카메라, 변형된 카메라의 생산과 소지를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안경 모양의 몰카 등 카메라 형태가 아닌 몰카를 소지하는 것 자체를 불법화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은 전국의 대형 물놀이 시설 97곳에 성폭력 특별수사대 215명을 전담 배치해 소지형 몰카 촬영자 검거에 나서기로 했다.

강 청장은 “중소 시설에는 여청수사팀이 여성 탈의장, 샤워장 등에서 잠복근무를 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부서 여경도 동원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몰카 범죄와 영상 유포자에 대해 신고하면 포상금도 주기로 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2015-09-01 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