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권 침해訴 패소

예식장 인테리어 디자인권 침해訴 패소

입력 2015-09-01 00:46
수정 2015-09-01 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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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식별력 확보하기 어려워”

서울의 한 예식장 운영업체가 다른 예식장을 상대로 ‘인테리어를 베꼈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 김용대)는 A예식장 계열사들이 B예식장과 인테리어 업체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31일 밝혔다.

A예식장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 독자적인 예식장 인테리어 콘셉트를 만들었는데 B예식장 측이 이를 베껴 부정 경쟁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예식장은 “특히 식장 내 샹들리에는 이미 디자인 등록이 돼 있는 법적 보호 대상”이라면서 B예식장 측이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A예식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 측이 주장하는 인테리어 특징은 일반적인 예식장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라면서 “상당한 투자나 노력을 기울여서 식별력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샹들리에에 대해서도 “A예식장은 수직 단면이 마름모 형태인데 반해 B예식장은 다이아몬드 형태”라면서 “밑에서 보는 사람을 기준으로 A예식장 샹들리에 윗부분이 B예식장에 비해 더 볼륨감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수연 기자 songsy@seoul.co.kr
2015-09-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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