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명의로 졸피뎀 처방받아 상습투약한 커플 ‘덜미’

타인 명의로 졸피뎀 처방받아 상습투약한 커플 ‘덜미’

입력 2015-09-01 07:23
수정 2015-09-01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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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출된 개인정보로 한도 이상의 약 처방받아 투약

서울 노원경찰서는 환각성분이 들어 있는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상습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으로 우모(38)씨와 우씨의 여자친구 이모(3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우씨 커플에게 불법으로 졸피뎀을 대량 처방한 병원장 박모(54)씨와 이들이 병원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임모(37)씨도 함께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2013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노원구 A 병원에서 32차례 졸피뎀 960정을 처방받아 약국에서 구입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같은 기간 26차례 졸피뎀 780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다.

졸피뎀은 중독성이 강하고 많이 복용하면 환각 증세가 나타나 한 번에 최대 28정까지 처방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 시스템에 처방 내용을 등록하게 하고, 특정 환자가 졸피뎀을 자주 처방하면 ‘중복처방’이라는 메시지를 띄워 관리하고 있다.

우씨 커플은 이런 규제를 피하려고 임씨로부터 10여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얻어 하루에 60정 이상의 졸피뎀을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 박씨는 이들이 타인 명의로 졸피뎀을 처방받는 것을 묵인하고 이들에게 한도 이상의 졸피뎀을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임씨는 자신이 다니는 회사에 신입사원으로 지원한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씨에게 넘겨 이들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임씨가 이를 통해 별다른 대가를 받지는 않았다고 전했다.

이들의 범행은 건보공단이 우씨 커플의 잦은 졸피뎀 처방을 미심쩍게 여기자 박씨가 “마약 중독자들이 병원에 와 처방을 받았다”며 되레 경찰에 신고하면서 들통났다.

경찰 관계자는 “같은 수법으로 마약을 구매하는 이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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