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여만에 13억 수익 챙긴 불법 안마시술소 건물 몰수

1년여만에 13억 수익 챙긴 불법 안마시술소 건물 몰수

입력 2015-09-02 23:34
수정 2015-09-03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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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로 1년여간 13억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안마시술소가 몰수됐다.

전주지검은 안마시술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를 가짜 사장으로 내세워 성매매를 알선한 건물주 A(56)씨와 영업관리자 B(41)씨 등 2명을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건물을 몰수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13년 4월부터 1년 5개월간 전북 완주군에 안마시술소를 차려 놓고 손님 1명당 18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11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시각장애인 안마사들을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2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가 검찰시민위원회 의결을 거쳐 영장 청구 세 번째 만에 구속했다고 설명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2015-09-0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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