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어나는데 검찰 기소율은 ‘뚝’

장애인 대상 성범죄 늘어나는데 검찰 기소율은 ‘뚝’

입력 2015-09-03 08:46
수정 2015-09-03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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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처음으로 1천건 넘어…이상민 의원 “엄중 처벌 필요”

최근 5년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생건수는 2010년 350건에서 2011년 408건, 2012년 727건, 2013년 997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작년에는 1천236건까지 올라 처음 네자릿수를 기록했다. 2010년 대비 3.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는 7월 현재 618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2011년 광주인화학교 사건을 배경으로 한 영화 ‘도가니’가 개봉하면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를 없애는 일명 ‘도가니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도입되는 등 법적 제재는 강화됐지만 범죄 억제 효과는 크지 않았던 셈이다.

정작 장애인 대상 성폭행사범의 기소율은 되레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체 사건 처분 건수 대비 기소 건수로 나타내는 기소율은 2010년 42.5%에서 2011년 39.2%로 떨어졌다가 ‘도가니법’ 시행 후 2012년 42.9%, 2013년 45.3%로 오름세를 나타내더니 작년에는 다시 37.1%로 뚝 떨어졌다.

이상민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는 일벌백계의 엄중한 처벌과 함께 조속한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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