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무효형→선고유예…조희연 교육감 사건 일지

당선무효형→선고유예…조희연 교육감 사건 일지

입력 2015-09-04 15:57
수정 2015-09-04 17:0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는 4일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상대편인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현 교육감에게 벌금 2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란 가벼운 범죄를 처벌하지 않고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일종의 ‘선처’다. 앞서 1심은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다음은 조 교육감 사건 주요 일지.

▲ 2014년 5월23일 = 뉴스타파 최경영 기자, 트위터에 고승덕 당시 후보를 언급하며 “본인 역시 미국 영주권을 갖고 계시지요?”라는 글 게시

▲ 5월23일 = 조희연 캠프 손모 공보담당관이 최경영 기자의 트위터 및 리트윗 내용 등을 확인해 조희연 당시 후보에게 보고

▲ 5월25일 = 조희연 후보, 국회 정론관에서 ‘고승덕 후보는 미국 영주권 문제를 즉각 해명하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

▲ 5월26일 = 고승덕 후보, ‘조희연 후보님께 드리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미국 영주권 보유 여부에 대해 해명

▲ 5월26일 = 조희연 후보,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 있다는 내용 글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기자들에게 이메일 발송

▲ 5월27일 = 조희연 후보,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자와 오전 2차례 전화통화하며 고승덕이 ‘미국 영주권이 있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제보가 있다고 발언

▲ 5월27일 = 고승덕 후보, 선거관리위원회에 조희연 후보 고발, 이후 주의·경고 처분

▲ 6월4일 = 6·4 지방선거에서 조희연 후보 당선

▲ 10월14일 = 보수 시민단체, 조희연 교육감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 12월3일 = 검찰, 조희연 교육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 2015년 4월20일 = 서울중앙지법에서 나흘간 국민참여재판

▲ 4월23일 = 1심 재판부, 조희연 교육감에 벌금 500만원 선고

▲ 4월29일 = 조희연 교육감·검찰 각각 항소

▲ 7월10일 =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시작

▲ 9월4일 = 2심 재판부 벌금 250만원 선고유예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