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장 등 4명 구속, 6명 불구속, 3명 약식기소
울산지검 공안부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 폭발사고로 근로자 6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공장장을 비롯해 원·하청업체 임직원 10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나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구속 기소자는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장 A(50)씨, 생산팀 과장과 대리, 하청업체 현장소장 B(47)씨 등 4명이다. 불구속 기소자는 생산담당 이사 등 원청업체 5명(법인 포함)과 하청업체 대표 등 모두 6명이다.
검찰은 또 하청업체에 건설기계기사와 수질환경기사 자격증을 대여한 3명을 약식기소했다.
울산공장장 등은 폭발한 폐수 집수조 안의 가스를 관리하지 않았고, 가스측정 등 안전점검 없이 하청업체에 용접작업을 지시한 혐의다.
하청업체 현장소장 등도 역시 기본적인 안전점검을 하지 않았다.
검찰은 사고 원인과 관련해 한화케미칼의 폴리염화비닐(PVC) 제조 과정에서 아세트산비닐(VAM) 등의 인화성 물질이 폐수에 포함되면서 인화성 가스가 상시 발생, 집수조에 축적되면 화재·폭발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그런데도 평소 가스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 장치로만 배출한 상태서 용접작업을 하다 불꽃에 의해 가스가 폭발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한화케미칼 간부들은 직원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제대로 감독하지 않고, 하청업체도 가스측정 의무가 있는데도 측정기조차 없는 등 안전의식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하청업체가 전문 자격증을 빌려 환경 전문공사업체로 허위 등록했지만 관련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처벌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7월 3일 오전 9시 13분께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 집수조 상부에서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용접작업을 하던 중 집수조 내 가스 폭발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쳤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은 주요 산업시설이 밀집해 있고 설비가 노후돼 위험이 높은 데도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부족과 안전의식 결여로 산재가 빈발하고 있다”며 “원청업체를 중심으로 사고 책임자를 처벌해 안전의식의 중요성을 일깨우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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