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 기소된 판사 사표 수리

대법, 대학 후배 성추행 혐의 기소된 판사 사표 수리

입력 2015-09-08 21:39
수정 2015-09-08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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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8일 오전 열린 법원 감사위원회 결과 에 따라 여자 대학후배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유모 판사의 사직서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원칙적으로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만 재판의 신뢰 보호라는 측면에서 사직서 수리가 부득이하다는 내용을 권고했다.

법관 비위에 대한 독립적 감사를 담보하기 위해 지난 4월 말 출범한 법원 감사위원회는 정덕애 이화여대 일반대학원장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외부위원 6명과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법원은 감사위원회의 권고 등을 고려해 이날 사표를 수리했다고 설명했다.

법관 의원면직 제한 예규에 따르면 검찰 수사는 의원면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만, 공소가 제기돼 법관의 직을 계속 유지하면 사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해친다고 판단될 때 의원면직을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는 게 대법원의 설명이다.

유 판사는 2013년 9월 모교인 서울대 후배를 서울 강남의 한 유흥업소로 불러내 성추행한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작년 7월에도 또 다른 후배에게 기차표를 끊어주며 자신이 근무하던 곳으로 불러 식당과 노래방에서 의도적으로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들은 조사가 진행될 당시 유 판사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지만, 2013년 6월 성범죄 친고죄 조항이 폐지돼 불구속 기소됐다. 유 판사는 불구속 기소된 직후 사직서를 제출했다.

유 판사는 지난 1월 검찰 조사가 진행되면서 재판업무에서 배제됐고 올해 초 인사에서 다른 법원으로 전보조치됐다. 이후 재판 당사자와 대면할 일이 없는 신청사건만 담당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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