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 어머니 인질 삼아 협박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애인 어머니 인질 삼아 협박 40대 항소심서 형량 늘어

입력 2015-09-11 07:24
수정 2015-09-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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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애인의 80대 노모를 인질로 삼아 애인에게 다시 만나 줄 것을 강요한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더 늘어났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심준보 부장판사)는 인질 강요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46)씨의 항소심에서 ‘형량이 가볍다’며 낸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추가로 명령했다.

이씨는 9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A(45·여)씨가 전화를 받지 않자 지난 2월 9일 오전 9시 30분께 A씨의 고향집에 가 어머니 B(80)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워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씨는 노모를 인질로 삼은 뒤 A씨에게 자신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을 강요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한 달여간 19차례에 걸쳐 A씨에게 ‘다시 만나 달라’라며 공포감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어머니를 인질로 삼아 만나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범행이 계획적이고 대담해 죄질과 범의가 모두 불량하다”며 “과도한 집착으로 그 가족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안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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