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우려 이면도로, 제한속도 30㎞/h ‘생활도로구역’ 지정

사고우려 이면도로, 제한속도 30㎞/h ‘생활도로구역’ 지정

입력 2015-09-11 08:42
수정 2015-09-1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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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위험이 높은 이면도로가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되고 제한속도 30㎞/h가 적용된다.

국민안전처와 경찰청은 생활권 이면도로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을 마련,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는 지방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차량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생활도로구역을 지정, 운영할 수 있다.

도로 폭이 3m 이상 9m 미만으로 좁은 이면도로는 ‘필수 지정구역’으로 분류, 보행자 수와 보도 형태 등을 고려해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할지를 우선 검토하게 된다.

’선택적 지정구역’에 해당하는 9m 이상 15m 미만 도로는 필요에 따라 생활도로구역으로 관리할 수 있다.

생활도로구역으로 지정된 이면도로에는 시속 30㎞ 제한속도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정차 금지 및 최고속도를 노면에 표시해야 한다.

생활도로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한 차량에는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전처는 생활권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많아 안전관리 강화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2011∼2013년에 발생한 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통계를 보면 전체 사망자의 66.4%, 어린이 사망자의 88.1%, 노인 사망자의 69.3%가 폭 13m 미만 도로에서 발생했다.

안전처는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자치단체에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인센티브를 부여할 방침이다.

정종제 안전처 안전정책실장은 “생활권 이면도로 정비지침과 재정지원 인센티브 시행으로 생활권 이면도로의 교통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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