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노리는 박근령씨 소송 또 패소

육영재단 이사장 복귀 노리는 박근령씨 소송 또 패소

입력 2015-09-11 15:38
수정 2015-09-1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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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육영재단을 상대로 ‘이사장으로 뽑은 적이 없던 점을 확인해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8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근령씨가 낸 ‘이사회 결의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1일 밝혔다.

1999년 육영재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박근령씨는 이사장 자격을 두고 성동교육청과 소송전을 벌인 끝에 2004년 교육청에서 2004년∼2008년 연임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교육청은 그해 12월 육영재단이 예식장 임대업 등 미승인 수익사업을 하고 박근령씨가 여비와 교통비를 과다하게 지출했다며 연임 승인을 취소했다.

박씨는 불복 소송을 냈으나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하면서 이사장직을 잃었다.

이에 박씨는 2004년 당시 육영재단 차원에서 이사장 취임 결정이 없었는데도 성동교육청이 이사장 취임을 근거 없이 승인한 것이라며 이번 소송을 냈다.

박씨 측은 “이사장으로 재취임하려면 과거 승인을 무효로 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선 이사회 결의가 없던 점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인 서울동부지법은 “양측이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며 소를 각하했다.

그가 물러난 이후 육영재단의 이사진은 모두 동생 지만씨가 추천한 인물들로 채워진 상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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