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캐릭터 옷 주문’ 10억원대 사기 친 디자이너

‘드라마 캐릭터 옷 주문’ 10억원대 사기 친 디자이너

입력 2015-09-13 14:46
수정 2015-09-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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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회사 팀장 사칭, 의류 15만여장 납품…法, 형 집행유예 선고

인기 드라마 속 캐릭터 상표권을 가진 업체 직원을 사칭, 의류 제작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 상당의 의류 등을 납품받은 디자이너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정모(52)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정씨는 2011년 4월 8일께 A업체 의류사업부 사무실에서 한 의류 제작업체 운영자를 만나 “내가 드라마 ‘시크릿가든’ 속의 한 캐릭터에 대한 상표권을 가진 A사 의류총괄팀장으로 입사했다”고 속인 뒤 해당 캐릭터가 들어간 8억9천여만원 상당의 티셔츠 등을 제작해달라고 요청, 의류 15만여장을 납품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시기 의류 염색업체 운영자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속여 티셔츠 날염작업을 하도록 해 임가공비 1억4천여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 직원이 아닌 정씨는 단지 캐릭터를 이용한 의류제작 사용권만 가진 개인사업자였지만, 마치 A사가 의류 제작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와 변호인은 “A사 경영주 허락 하에 A사 명의로 의류 제작을 발주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완제품이 A사 물류창고로 납품된 적이 없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제공한 납품용 포장상자에도 A사와 무관한 외국 사이트 주소가 적혀있었다. 여러 사정에 비춰 A사 명의로 의류납품 및 날염작업을 의뢰할 권한이 없다”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피해액이 10억원에 이르는 거액인 점 등을 고려하면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일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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