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화내며 커피잔 쳐 얼굴에 튀게 해도 폭행”

법원 “화내며 커피잔 쳐 얼굴에 튀게 해도 폭행”

입력 2015-09-16 23:46
수정 2015-09-16 2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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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얼굴에 커피를 튀게 해도 폭행죄로 처벌받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허정룡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외국계 기업 상무이사인 A씨는 올해 3월 대기발령 중인 직원 B씨가 사무실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화를 냈다. 자택에서 대기하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A씨는 B씨 책상에 있던 머그잔을 손으로 쳤다. 머그잔이 쓰러지면서 안에 있던 커피가 B씨의 얼굴과 옷에 튀었다. 커피가 뜨거운 상태는 아니었지만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폭행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A씨가 커피가 튈 것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으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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