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유출 선박, ‘기름 지문’ 분석끝에 10일만에 검거

기름유출 선박, ‘기름 지문’ 분석끝에 10일만에 검거

입력 2015-09-17 10:43
수정 2015-09-17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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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에 기름을 유출하고 달아났던 선박이 해경의 ‘유지문’ 분석 끝에 10일 만에 붙잡혔다.

사람마다 고유한 지문이 있듯이 기름도 함유한 탄화수소 등을 정밀 분석하면 그래프상으로 고유한 특성을 보이는데 이를 유지문(油指紋·oilfingerprint)이라 한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부산 감천항 서방파제 앞 해상에 벙커A유 20ℓ를 유출한 혐의로 부산선적 예인선(277t)과 부선(3천744t)을 찾아내 선장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두 선박은 지난 6일 감천항에 정박 중에 외국선원이 연료이송작업 중에 부주의로 기름을 해상에 유출했으나 방제작업이나 신고하지 않고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당시 기름유출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했으나 오염유출자를 현장에서 찾지 못해 오염사고 조사팀을 가동했다.

조사팀은 현장에서 기름 시료를 채취해 유지문을 확보한 뒤 부산, 창원, 여수해양경비안전서와 합동으로 기름 유출선박 색출에 나섰다.

부산과 창원 등지에 입항 중인 44척의 선박에서 기름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문제의 예인선과 부선의 기름이 유출된 기름과 유지문이 같은 것을 확인하고 유출사고 10일 만인 지난 16일 감천항에 다시 입항해 있던 두 선박을 검거했다.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상에 기름을 유출하고 달아날 경우 행위자와 선박소유자에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남해해양경비안전본부는 해상기름유출 행위를 예방하려고 ‘해상 유통 연료유 유지문 도감집’을 만들어 활용하고 있다.

이 도감집은 기름의 포화탄화수소 크로마토그래프 등 각종 화합물의 크로마토그래프를 수록하고 있어 해양오염사고 발생시 유출유의 유종을 신속히 파악, 유출 선박을 검거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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