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폭파’ 장난전화에 “348만원 배상하라”

법원, ‘청와대 폭파’ 장난전화에 “348만원 배상하라”

입력 2015-09-17 14:01
수정 2015-09-17 14: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청와대를 폭파하겠다”며 경찰에 장난전화를 건 40대 남성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책임으로 수백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17일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단독 이지민 판사는 경찰이 장모(47)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와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348만원을 지급하라”며 지난달 31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장씨는 작년 4월9일 오후 11시께 동대문구 전농동에서 친구의 휴대전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청와대를 폭파하겠다. 파주에 떨어진 무인기는 우리가 보낸 것이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순찰차 16대와 경찰관 41명을 청와대 인근으로 출동시켜 약 5시간에 걸쳐 수색을 벌였다.

경찰은 장씨를 붙잡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경찰은 허위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 41명에 대한 위자료 700만원과 경찰차 16대의 차량 유류비 9천800원을 더해 700만9천800원의 배상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사용된 유류비는 전액 국가에 지급하고, 경찰이 청구한 위자료는 절반 수준을 경찰에 지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장씨는 작년 6월 서울북부지법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실형을 산 데 이어 위자료까지 물게 됐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