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섹 부작용으로 딸 목숨 끊어” 의료사고 주장

“라섹 부작용으로 딸 목숨 끊어” 의료사고 주장

입력 2015-09-17 15:20
수정 2015-09-17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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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수술 전혀 문제없어…피해 확산시 법적 대응”

라섹 수술을 한 여대생의 자살을 둘러싸고 의료사고 여부에 대한 공방이 일고 있다.

대학생 딸을 둔 조모씨는 17일 대전시 서구 한 안과병원 앞에서 ‘의료과실 인정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벌였다.

조씨는 이날 지난 8일 딸(21)이 다니던 학교 옥상에서 뛰어내려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은 병원의 의료과실로 인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딸이 7월 초 이 병원에서 라섹 수술을 받은 뒤 오히려 눈이 나빠지는 부작용을 호소했다”며 “수술후 두 달이 지나도 사람을 구분하지 못 할만큼 시력이 안 좋아졌고, 입이 자주 마르는 등 증상이 심각해졌다”고 밝혔다.

그는 또 “병원 측은 곧 나아진다며 안심시켰지만 간호학과 3학년인 딸이 실습을 나가 차트를 못 읽고 환자를 식별 못하게 되자 크게 낙심했다”며 자살 원인을 수술 부작용에 따른 후유증으로 지목했다.

그는 특히 “딸이 수시로 수술 부작용을 호소했고, 목숨을 끊기 닷새 전인 남긴 A4용지 반 장 분량의 메모에는 눈이 안 보이는 것으로 인한 진로 고민과 고통스러운 마음이 적혀 있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수술 과정에서의 문제와 부작용은 전혀 없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병원 측 관계자는 “수술 후 겪을 수 있는 안구건조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고 그에 따른 처방도 했다”며 “환자의 시력은 정상적으로 회복됐고 눈이 안 보인다는 증상을 호소했다는 내용은 진료 기록에도 없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은 환자가 수술 후 찾은 다른 병원 진료기록을 통해서도 증명할 수 있다고 병원 측은 덧붙였다.

또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사실과 병원 이름이 인터넷상에 유포돼 예약 취소가 잇따라 병원의 피해가 심각하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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