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 부탄가스 70% 장악 ‘썬연료’ 등 가격담합 기소

휴대 부탄가스 70% 장악 ‘썬연료’ 등 가격담합 기소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5-09-21 00:02
수정 2015-09-21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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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의 70%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독과점 기업이 다른 업체들과 짜고 가격을 담합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태양과 세안산업 및 두 업체의 대표 현모(58)씨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태양과 세안산업은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맥선, 닥터하우스, 화산 등 동종 업체들과 9차례에 걸쳐 가격 조정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두 회사는 ‘썬연료’ 등을 제조·판매하는 같은 계열 회사로, 양사를 합한 국내 시장 점유율이 2013년 기준 70.8%에 이른다. 한국이 최대 시장인 업계 특성상 전 세계 휴대용 부탄가스의 60%가량을 두 회사가 공급하고 있다.

현씨는 2007~2008년 초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일식집과 호텔 커피숍 등에서 맥선 대표 박모씨, 닥터하우스 대표 송모씨를 만나 향후 가격을 서로 합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이후 각 업체 임원들은 가격조정 요인이 있을 때마다 골프 모임을 갖거나 전화통화를 하며 구체적인 인상·인하 폭을 결정했다. 한 통에 1000원 안팎인 부탄가스값이 한번에 90원씩 오른 때도 있었고, 태양 소속 임원이 자사 가격 인상을 다른 업체들에 미리 알려주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15-09-2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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