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무허가 집도 거주했다면 전입신고 가능”

“그린벨트 무허가 집도 거주했다면 전입신고 가능”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15-09-21 00:02
수정 2015-09-21 00:1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법원 “불법 건축물 여부와 무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집을 지어도 실제로 거주할 목적이라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차행전)는 성모씨가 강남구 개포2동장을 상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받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성씨는 2007년 이전부터 개포동 개발제한구역에서 무허가 건축물을 짓고 살았다. 성씨는 올 4월 자신을 가구주로, 아들·손자를 가구원으로 전입신고를 냈지만 개포2동은 이를 거부했다. 개발제한구역에 무허가 건축물을 지은 것을 문제 삼았다.

그러나 법원은 개포2동이 성씨의 전입신고를 받아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상 전입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 인정되면 신고를 받아줘야 하는 조항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성씨는 8년 이상 거주해 왔기 때문에 전입신고 조건을 충족한다”며 “전입지가 개발제한구역에 속하는지, 무허가 건축물인지 여부는 전입신고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5-09-21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유튜브 구독료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나요?
구글이 유튜브 동영상만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프리미엄 라이트'요금제를 이르면 연내 한국에 출시한다. 기존 동영상과 뮤직을 결합한 프리미엄 상품은 1만 4900원이었지만 동영상 단독 라이트 상품은 8500원(안드로이드 기준)과 1만 900원(iOS 기준)에 출시하기로 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적절한 유튜브 구독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1. 5000원 이하
2. 5000원 - 1만원
3. 1만원 - 2만원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