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에 음복하고 운전했다가 수백만원 벌금·징역형

추석에 음복하고 운전했다가 수백만원 벌금·징역형

입력 2015-09-21 08:20
수정 2015-09-2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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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차례를 지내거나 성묘를 한 뒤 음복을 과하게 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수백만원의 벌금형이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박모(47)씨는 2013년 12월 돌아가신 아버지 산소에 갔다가 음복을 여러 잔 한 뒤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 단속에 걸렸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138%로 나왔다.

박씨는 지병으로 약을 복용 중이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아졌다고 잡아떼다가 결국 부친의 산소에서 음복한 사실을 털어놨다.

법원은 박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처럼 음복하고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경우는 최근에 많이 줄었지만, 10년 전만 해도 적발되는 사례가 많았다.

김모(61)씨는 2006년 8월 부모님의 제사를 지내고 음복을 한 뒤 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려 혈중알코올농도가 0.091%로 나왔다. 김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돼 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3개월간 구금돼 구치소 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감형돼 풀려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혈중알코올농도가 0.1% 이상 0.2% 미만이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명절이나 제사에서 음복을 하면 사정이 참작돼 형이 다소 감경된 사례도 있지만,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양형을 엄하게 적용하는 추세다”라며 “음복 몇 잔이라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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