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울산 전 구청장, 현대차 생산직 복직 안돼”

법원 “울산 전 구청장, 현대차 생산직 복직 안돼”

입력 2015-09-21 08:54
수정 2015-09-21 08: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윤종오 전 북구청장, 공직자윤리위 취업제한에 소송 패소

현대자동차 생산직 출신으로 울산 북구청장을 지낸 윤종오씨가 퇴임 후 현대차에 복직하려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에 막히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윤 전 구청장이 취업제한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정부공직자윤리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윤 전 구청장은 1986년 현대차에 입사해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다 2010년 지방선거에 민주노동당 후보로 출마해 구청장에 당선됐다. 그는 현대차에서 휴직하고 4년간 구청장을 지냈다.

지난해 6월 퇴임하면서 현대차 복직이 옛 공직자윤리법(지난해 12월 개정)에 저촉되는지 정부공직자윤리위에 확인을 요청했다.

윤리위는 구청장이 권한을 지닌 건축허가와 건축물 사용승인, 옥외광고물 등 표시 허가, 안전점검 업무, 지방소득세·재산세·환경개선부담금 등 부과 업무가 구 공직자윤리법의 퇴직공직자 사기업 취업 제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윤 전 구청장에게 현대차 취업 제한 결정을 내렸다.

구 공직자윤리법 17조는 퇴직한 공직자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윤 전 구청장은 “휴직을 했다 복직하는 것은 공직자윤리법이 제한하는 ‘취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현대차 관련 구청 업무는 담당 부서장의 전결사항이어서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하지 않았다. 생산직 근로자로 복직하므로 퇴직 전에 현대차에 특혜를 베푸는 등 유착 관계를 형성할 위험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기업 근로자가 휴직 후 공직에 취임했다가 퇴직 후 원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는 새로 취직하는 경우보다 공직자와 사기업체의 인적 밀접성이 강해 공무집행 공정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더 크므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원고가 퇴직 전 담당한 건축허가, 세금 부과 등 업무는 현대차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이며 구청장은 담당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 생산직이라는 점은 공직 퇴직 전 업무와의 관련성을 판단할 때 고려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윤 전 구청장과 함께 소송을 낸 현대중공업 출신 전 울산시의원 2명의 복직에는 “시의원의 시 감사·조사 업무가 지역 업체의 재산상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취업제한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