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법원 ‘박원순법’ 제동 판결에 항소하기로

서울시, 법원 ‘박원순법’ 제동 판결에 항소하기로

입력 2015-09-21 13:44
수정 2015-09-21 13:4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원순 시장 “공직자에겐 더욱 엄격한 청렴 잣대 필요”

법원이 일명 ‘박원순법’에 따라 강등 처분된 공무원에 대해 징계가 지나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서울시가 항소하기로 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법원의 판결은 최대한 존중하지만 단 1천원이라도 받아도 ‘원스트라이크 아웃’한다는 엄정함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도 전날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법원의 판결 기사를 링크하면서 “안타깝다”며 “공직자에겐 더욱 엄격한 청렴의 잣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소송의 당사자가 아니지만 다른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법원이 행정청을 소송에 참가시킬 수 있도록 한 행정소송법 17조 규정을 이용해 소송에 참여할 계획이다.

앞서 서울의 한 구청 도시관리국장인 A씨는 올해 2월 한 건설업체 전무로부터 50만원의 상품권을 받았다는 등 이유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공직복무점검단에 적발됐다.

서울시 인사위는 파면 다음으로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해 구에 통보, A씨는 해임 처분됐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해 8월 업무 연관 여부와 상관없이 공무원이 1천원 이상만 받아도 처벌할 수 있게 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명 ‘박원순법’을 발표한 뒤 실제 적용한 첫 사례였다.

A씨는 서울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감경했다

A씨는 이후 서울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직무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요구해 수수한 것이라기보다는 호의를 베푸는 것에 마지못해 응한 것이라 할 수 있으며 수수한 금품·향응 액수가 그다지 크다고 볼 수 없고 그 대가로 관련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속 구청의 징계양정 규칙의 기준은 금품·향응을 수수한 경우 100만원 미만일 때 감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정직, 감봉 같은 처분도 가능하다”며 “강등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넘어섰다”고 판단했다.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1일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열린 ‘서울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한의약 난임치료로 난임을 극복하고 출산에 성공한 가족을 만나 축하를 전했다. 이날 신 의원은 “우리 주변에 출산 고민을 가진 사람이 많다”며 “부부가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연이은 시험관 시술과 실패를 경험하면 몸과 마음이 지쳐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난임을 극복한 부부에게 감사를 전하며 이들의 사례가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2018년 시범사업으로 시작된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사업이 8년 만에 서울시 본예산에 편성·제출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그간 의회 상임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예산을 확보하느라 지속성과 안정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를 전환점으로 사업의 안정성이 확보됐다”고 집행부의 본예산 편성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난임 부부의 건강한 임신과 출산, 그리고 이 모든 여정 속에 난임 부부들의 몸과 마음이 지치지 않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늘 경청하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thumbnail - 신동원 서울시의원, 한의약 난임치료 성과공유 및 발전방향 토론회 참석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