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안가려고’ 메르스환자 행세한 30대 벌금 1천만원

‘구치소 안가려고’ 메르스환자 행세한 30대 벌금 1천만원

입력 2015-09-21 14:59
수정 2015-09-21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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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8단독 이태경 판사는 21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증상이 있다고 허위신고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메르스로 여러 사람이 사망하는 등 혼란이 극심한 상황인데도 벌금집행과 보호관찰을 피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죄질이 나쁘다”며 “그러나 허위신고와 공무원 출동에 따른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심각하지는 않았던 점 등은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11시 58분 전북도청에 전화해 엉뚱한 인적사항을 대면서 “서울 한 병원에 친구 부모 병문안하러 다녀오고 나서 열이 난다”고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보건소 직원과 경찰은 4시간 추적 끝에 김씨를 찾아 건강진단을 하기도 했다.

음주운전으로 부과된 벌금을 미납해 수배되고 보호관찰 대상이기도 한 김씨는 구치소에 가거나 보호관찰소에 출석하는 것을 당분간 피하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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