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머니 가벼운 한가위 무료 공연

주머니 가벼운 한가위 무료 공연

입력 2015-09-26 16:39
수정 2015-09-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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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서 추석을 지내는 이들을 위한 공연이 곳곳에서 열린다. 특히 국립국악원에서 펼쳐지는 전통연희부터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펼쳐지는 비보이 공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먼저 국립국악원은 추석 전날과 당일인 26∼27일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국립국악원 연희마당에서 추석맞이 특별공연 ‘한가위 둥근달’을 열어 가족이 다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선보인다. 26일은 흥겨운 전통연희와 민요로 꾸며진다. 길놀이와 소고춤으로 시작해 방아타령, 남도 들노래, 권원태 명인의 줄타기와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연희부의 판굿, 강강술래 등이 이어진다. 27일에는 민속악단의 흥겨운 노래와 공연, 국내 거주 외국인과 다문화 가정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아리랑 부르기’ 대회가 열린다. 사전 심사를 통과한 5개 팀이 무대에 오른다. 관람은 무료. 26일 공연은 오후 8시, 27일 공연은 오후 4시에 시작한다. (02-580-3300)

남산골한옥마을에서도 이번 주말 한가위 축제가 열린다. 남산골한옥마을은 한옥 다섯 채의 양반댁에서 열리는 한가위 잔치라는 설정으로 27∼28일 ‘오(五)대감 한가위 잔치’를 열어 추석 세시풍속 체험과 민속놀이, 전통공연 등을 펼친다. 경기민요, 북청사자놀음, 엿가위 퍼포먼스, 강강술래 등 다양한 볼거리가 기다린다. 차례상 차리기에서부터 절하는 법까지 차례 지내는 과정을 재현하고 해설을 통해 이해를 돕는 ‘차례상 해설’과 떡메로 찹쌀을 치는 떡메치기, 송편빚기, 어린이들이 탈과 연, 팽이와 활 등 전통 놀이도구를 만들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다. ‘추억의 명절’이라는 부제를 달고 1970∼1980년대 즐기던 골목놀이와 추억의 만화영화 상영회도 같이 열린다. 남산골한옥마을 입장료는 무료. 체험료는 프로그램에 따라 무료∼1만원. 자세한 내용은 남산골한옥마을 홈페이지(www.hanokmaeu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02-2261-0501)

서울문화재단이 봄·가을마다 서울 도심에서 개최하는 거리공연프로그램 ‘거리예술시즌제’가 26~27일 공연을 마지막으로 가을시즌을 마무리한다. 이번 주말 공연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와 신촌 연세로에서 펼쳐진다. 26~27일 동대문디자인플라자 팔거리에선 오후 4시부터 온앤오프무용단의 거리무용극 ‘스텝 바이 스텝’, 무브스 컬렉터스의 현대무용작품 ‘크로스=워커스’, 거리무용극 ‘B현실’ 등이 이어진다. 신촌 연세로에선 극단 사니너머의 전통인형극 ‘이시미’, 극단 하땅세의 가족극 ‘붓바람’, 음악극 ‘콩나물버스’ 등을 볼 수 있다. (02-3290-7169)

추석이라고 전통연희만 즐기란 법은 없다. 26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부근에선 신나는 댄스 공연이 펼쳐진다. 서울시 비보이(B-boy)단인 ‘갬블러 크루’와 ‘드리프터즈 크루’는 26일과 28일 세종문화회관 대극장 앞 거리에서 공연을 열어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내달 4일까지 세종문화회관 일대에서 열리는 ‘예술로 안아주기, 허그(HUG)’ 축제의 일환으로, 이 축제에선 비보이단의 공연을 포함해 총 64편의 공연이 펼쳐진다. 관람은 무료. (02-3290-7163)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 참석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북가좌동 골목 상점가 상인회 설립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총회에는 서울신용보증재단 손명훈 서대문지점장, 박정수 회장 등 상인회 관계자, 정재원 동장 등이 함께했다. 이번 총회는 북가좌2동 먹자골목의 상인들이 힘을 모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기 위한 첫걸음이었다. 무더위와 휴가철로 인해 상인들의 참석이 저조하여 아쉬움이 있었지만, 상인들은 골목상권 활성화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골목상권 구획화 및 육성지원 사업은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골목상권을 상권 단위로 체계적으로 구획화하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상권 활성화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골목형 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소규모 점포들이 일정 구역에 밀집된 지역으로, 전통시장이나 일반 상점가로 지정되기 어려운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서대문구는 25개) 밀집하여 있는 구역을 말한다. 골목형상점가 지정 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가맹이나 정부 및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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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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