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연행 음주측정은 위법”…음주운전 혐의자 ‘무죄’

“강제연행 음주측정은 위법”…음주운전 혐의자 ‘무죄’

입력 2015-09-27 11:29
수정 2015-09-27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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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강제 연행으로 확보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음주운전 피의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정신구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10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087% 상태로 1㎞가량 택시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출동한 경찰관이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없다”며 거부했고, 경찰은 그를 강제 연행해 음주 측정을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피의자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주거나, 피의자가 자발적으로 동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한 체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경찰관들은 피고인을 적법하게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임의동행 동의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다”며 “임의동행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을 어겨 체포하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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