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진천·음성서 순환수렵장 운영-멧돼지·고라니·조류가 대상

충북 괴산·진천·음성서 순환수렵장 운영-멧돼지·고라니·조류가 대상

입력 2015-09-28 10:07
수정 2015-09-28 10:0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민 사고 우려도

 충북도는 오는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괴산·진천·음성에서 순환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산 등에서 작업을 하는 주민들은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렵 금지구역은 특별보호구역, 시·도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관광지, 자연휴양림, 산림 유전자원 보호림, 종교시설 등이다. 내년 1월 1일과 설 연휴(2월 6∼9일)에도 수렵이 금지된다.

 수렵장에서는 멧돼지(4마리)와 고라니(1마리), 조류 1종(20마리)을 잡을 수 있는 적색포획승인권(50만원·수렵기간 약 100일 기준), 고라니 2마리, 조류 38마리를 포획할 수 있는 청색포획승인권(20만원·〃)이 발급된다. 다음 달 1∼8일 야생생물관리협회에 포획승인 신청서를 내면 된다.

 수렵장 수용 인원은 음성군 1070명, 괴산군 1000명, 진천군 845명이다. 수렵기간에는 포획승인서와 수렵면허증을 휴대해야 한다.

 손원천 기자 angler@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