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헬기 비리 2명, 45차례 5억 뒷돈”…경찰 “6000만원뿐” 축소 수사 논란

檢 “헬기 비리 2명, 45차례 5억 뒷돈”…경찰 “6000만원뿐” 축소 수사 논란

김양진 기자
입력 2015-09-29 23:06
수정 2015-09-30 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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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구속 송치 등 제식구 감싸기… 檢 경사·업체 대표 등 3명 구속 기소

헬기 정비를 담당하는 경찰 실무자 2명이 45차례에 걸쳐 5억원 가까운 뇌물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직원 한 명의 6000만원 수뢰 사실만 밝힌 상태에서 수사를 마무리했지만, 검찰의 보강수사로 추가 용의자가 드러나고 수뢰 규모도 8배 이상으로 뛰었다. ‘제 식구 감싸기’를 위한 경찰의 부실수사 의혹이 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정비업자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김모(42) 경사와 또 다른 김모(35) 경사, 뇌물을 건넨 정비업체 M사 대표 배모(37)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두 경찰관은 2012년 12월~올 5월 “헬기 부품 납품과 정비용역을 수주하도록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배씨에게서 45차례에 걸쳐 4억 939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 등)를 받고 있다. 두 경찰관은 각각 본청 항공과 항공운영계와 항공정비대에 근무했다. 두 경찰관은 배씨가 제시한 거래금액을 그대로 반영하는 조건으로 헬기 관련 용역을 M사에 몰아주고, 결함이 발생해도 눈감아 주기로 하고 거래대금의 10%를 돌려받기로 했다. 이들은 배씨로부터 받은 1억 2050만원을 반씩 나눠 가졌고, 본청 김 경사는 계약 권한을 무기로 “항공과 행사와 물품 구입에 필요한 돈을 달라”고 먼저 요구해 3억 7340여만원을 별도로 챙겼다. 본청 김 경사는 배씨가 소유한 중계업체 D사가 싱가포르에 있는 세계 최고 정비업체 S사의 한국지사인 것처럼 공문을 거짓으로 꾸몄고, 이 때문에 감사를 받자 헬기 선적·정비 일정을 위조한 배씨 회사 명의 공문을 만들어 경찰청 감사담당관실에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본청 김 경사를 수사해 배씨로부터 뒷돈 6000만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혀내고도 지난달 초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특히 ‘대가성 입증이 어렵다’며 3000만원 이상 수뢰에 적용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대신 형량이 적은 형법을 적용했다.

그러나 검찰은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사건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정비대 김 경사의 혐의사실을 밝혀내고 수뢰액수가 당초 경찰이 밝힌 것보다 8배 이상 많은 사실도 확인, 두 사람을 구속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2015-09-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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