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가능” 법률 검토 받아놓고도 뭉갠 인사혁신처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가능” 법률 검토 받아놓고도 뭉갠 인사혁신처

입력 2015-09-30 13:52
수정 2015-09-30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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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 세 번째)씨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국민 9만여명의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초원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오른쪽 세 번째)씨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순직 인정을 요구하는 국민 9만여명의 서명지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하며 참았던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하고 숨진 안산 단원고 기간제 교사에 대해 정부가 순직 공무원 인정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3개월 전에 “순직 인정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법률 검토 결과를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최근 공개한 인사혁신처의 ‘세월호 참사 관련 단원고 기간제 교원의 공무원연금법 일부 적용 여부 검토 문건’에 따르면, 이를 검토한 부처 산하 공무원연금공단은 “인사혁신처장이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한다면, 공무원연금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기간제 교사가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인사혁신처장의 재량에 따라 공무원연금법의 시행령을 적용해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시행령 제2조 4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으로서 수행 업무의 계속성과 매월 정액의 보수 지급 여부를 고려해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사람’을 정규공무원 이외 연금지급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7월 순직보상심의위원회에서 “신분상 계약직 기간제 교사는 공무원연금법상 ‘상시 공무종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고 김초원, 고 이지혜 교사를 ‘순직유족급여 청구신청’의 심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정진후 의원은 “인사혁신처는 법률 자문을 받아놓고도 미적거리고 있다”면서 “정부는 당장 순직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희생자들을 예우해야 한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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