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 낳았다고 해고하는 사업주 철저히 처벌한다

애 낳았다고 해고하는 사업주 철저히 처벌한다

입력 2015-09-30 10:05
수정 2015-09-30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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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건강보험과 연계해 위법행위 적발”

임신·출산 근로자를 부당해고하거나 휴가를 주지 않는 일부 사업주의 관행에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고용부장관이 임신·출산 정보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사업주가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임신·출산기간 중 부당해고를 해도 근로자의 신고가 없으면 적발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고용부가 건강보험의 임신·출산 정보를 받으면, 근로자가 임신·출산기간 중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신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 여부를 조사할 수 있게 된다.

또 출산예정일을 경과했는데도 출산휴가급여 신청이 없으면 출산휴가 미부여로 적발할 수 있게 된다.

고용보험에서는 출산휴가 중인 근로자에게 최대 월 135만원씩 1∼3개월간 출산휴가급여를 지원한다.

지난해 건강보험 통계상 출산을 한 근로자(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공무원·교직원 제외)는 10만 5천633명인데 반해, 고용보험 통계상 출산휴가자는 8만 8천266명이었다.

이는 1만 7천명 가량의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받지 못했거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했음을 의미한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개정안 통과로 건강보험 정보와 연계해 위법행위 적발에 나설 수 있게 돼, 임신·출산 여성 근로자에 대한 법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임신·출산 기간에 근로자를 해고하는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출산휴가를 부여하지 않으면 2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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