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검사 성추행 의혹 부장검사 ‘총장 경고’ 처분

여검사 성추행 의혹 부장검사 ‘총장 경고’ 처분

입력 2015-10-01 15:41
수정 2015-10-0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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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후배 여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으로 감찰 조사를 받은 재경 지검 소속 A부장검사에게 감찰위원회에서 총장 경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대검 예규에 따르면 각종 비위의 조치로는 경고와 주의, 인사조치 등이 있다. 경고는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당사자에게 송부하는 것으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사기록에는 남는다.

감찰위원회에서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견책 등으로 처리할 사안까지는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부장검사는 올해 6월초 회식자리에서 여검사의 손등에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혐의로 감찰위에 회부돼 조사를 받아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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