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첫 재판…팽팽한 신경전

수뢰혐의 조현오 전 경찰청장 첫 재판…팽팽한 신경전

입력 2015-10-02 14:45
수정 2015-10-02 14:4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첫 재판이 2일 열렸다.

부산지법 형사5부(권영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과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먼저 부산지검 특수부 측에서 공소사실을 읽었다.

핵심은 조 전 청장이 부산의 중견 건설업체 실소유주 정모(51)씨에게서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편의 등을 줄 수 있는 부산지역 경찰관의 승진과 인사를 챙겨달라”는 청탁과 함께 2차례에 걸쳐 5천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경찰청장 후보자로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현금 3천만원을, 경찰청장이던 2011년 7월 휴가로 부산에 와 해운대의 한 호텔 일식당에서 현금 2천만원을 받았다고 했다.

검찰은 이어 조 전 청장이 부산경찰청장으로 있던 2008년 10월 행정발전위원으로 위촉된 정씨와 사적으로도 몇차례 만나면서 호형호제했고 2010년 10월에는 경찰업무와 관련이 없는 정씨를 감사장 수여 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친분이 두터웠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 변호인은 즉각 반박했다.

몇차례 전화통화를 했고 경찰청장 재임 때 감사장을 준 것은 맞지만 단둘이 만나 친분을 쌓거나 호형호제하는 사이는 아니었다고 맞섰다.

2010년 8월 서울경찰청장 집무실에서 정씨를 만난 것은 맞지만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경찰청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민감한 시기여서 돈을 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었고 그럴 만한 관계도 아니었다고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덧붙였다.

또 검찰 측에서 조 전 청장이 2천만원을 받았다고 지목한 2011년 7월에 조 전 청장은 정씨를 만난 적도 없다고 했다.

조 전 청장의 변호인은 “검찰 측이 낸 증거자료에 객관적인 사실 외에 재판부의 심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찰 수사관 의견 등이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고 검찰 측이 수사관 의견을 뺀 증거자료를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검찰과 변호인은 수사기록 열람과 복사 문제를 놓고도 승강이를 벌였다.

정씨 변호인은 “친분관계에 의한 호의로 조 전 청장에게 5천만원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기 때문에 뇌물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