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경찰서는 대형마트 등에서 인삼을 산양삼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양모(4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과 수원의 대형마트에서 1억 600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인삼 8049뿌리를 판매하며 마치 산양삼의 일종인 것처럼 ‘새싹 산삼’이라는 표시를 붙이거나, 가짜 서류를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강원도의 한 농가에서 시가 2000∼3000원에 해당하는 인삼을 공급 받아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한 뿌리당 정상가의 7∼8배에 해당하는 1만9000원 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인삼의 9배, 홍삼의 4배에 해당하는 사포닌을 함유했다’거나 ‘산에서 자란 2∼4년근 산삼을 이용해 무공해 공법으로 새싹을 틔웠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표시·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는 삼으로 농산물인 인삼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경찰은 전했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6월까지 서울과 수원의 대형마트에서 1억 6000만원어치에 해당하는 인삼 8049뿌리를 판매하며 마치 산양삼의 일종인 것처럼 ‘새싹 산삼’이라는 표시를 붙이거나, 가짜 서류를 비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강원도의 한 농가에서 시가 2000∼3000원에 해당하는 인삼을 공급 받아 산양삼인 것처럼 속여 한 뿌리당 정상가의 7∼8배에 해당하는 1만9000원 가량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씨는 ‘인삼의 9배, 홍삼의 4배에 해당하는 사포닌을 함유했다’거나 ‘산에서 자란 2∼4년근 산삼을 이용해 무공해 공법으로 새싹을 틔웠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표시·광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양삼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임산물로 규정하고 있으며, 산지에서 차광막 등 인공시설 없이 생산되는 삼으로 농산물인 인삼과는 엄연히 다르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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