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 입구서 사람 친 20대 연인, 피해자 버려두고 다른 모텔행

모텔 입구서 사람 친 20대 연인, 피해자 버려두고 다른 모텔행

입력 2015-10-06 21:06
수정 2015-10-06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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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성서경찰서는 6일 주차장 진입로에 누워 있던 40대 남성을 치고 달아난 혐의(뺑소니)로 A(27)씨를 구속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최씨 여자친구 B(27)를 불구속 입건했다.

최씨 등은 지난달 23일 오후 11시 56분께 승용차를 타고 대구시 달서구 한 모텔 주차장에 들어가다가 술에 취한 채 진입로에 누워 있던 C(49)씨를 치고 달아났다.

C씨는 사고 현장을 지나던 한 대리기사의 신고로 1시간여만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늑골, 다리뼈 등이 부러지는 등 중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차에서 내려 C씨가 다친 것을 확인하고도 그대로 방치하고 달아나 다른 모텔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 후 인근에서 포옹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조치는 아랑곳없이 애정행각을 벌였다.

A씨 등의 음주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모텔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탐문수사를 해 A씨 등을 검거했다”며 “사고 후 조치가 빨랐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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