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뺑소니·음주측정거부 軍장교 전역명령 적법”

법원 “뺑소니·음주측정거부 軍장교 전역명령 적법”

입력 2015-10-07 06:54
수정 2015-10-07 06: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군인에게 전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육군 장교로 근무한 A씨는 2011년 말 어느 날 새벽 차를 몰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또 한 시간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3월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 의결을 따라 전역을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 군 복무를 하며 징계받은 적이 없고 군에서 10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고,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데 전역하면 생계수단을 찾기 어렵다”며 전역명령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방부는 평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하고 음주 운전자에게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도록 했으며 원고 역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의 불법행위 정도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해 군의 위신도 크게 손상됐다”며 “원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