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뺑소니·음주측정거부 軍장교 전역명령 적법”

법원 “뺑소니·음주측정거부 軍장교 전역명령 적법”

입력 2015-10-07 06:54
수정 2015-10-07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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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나고 경찰의 음주측정도 거부한 군인에게 전역을 명령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국현 부장판사)는 A씨가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전역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육군 장교로 근무한 A씨는 2011년 말 어느 날 새벽 차를 몰고 중앙분리대가 있는 편도 2차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를 냈으나, 그대로 도주했다. 또 한 시간 뒤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해 3월 고등군사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고 이 형이 확정됐다.

국방부는 A씨를 현역복무 부적합자 조사위원회 및 전역심사위원회에 회부했고 위원회 의결을 따라 전역을 명령했다.

A씨는 “10여년 군 복무를 하며 징계받은 적이 없고 군에서 10회에 걸쳐 표창을 받는 등 모범적인 생활을 했다. 피해자들이 선처를 요구하고 있고,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데 전역하면 생계수단을 찾기 어렵다”며 전역명령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방부는 평소 군 기강 확립 차원에서 간부들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교육을 하고 음주 운전자에게는 불이익한 인사처분을 하도록 했으며 원고 역시 그런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에도 원고의 불법행위 정도가 작지 않고 이로 인해 군의 위신도 크게 손상됐다”며 “원고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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