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권 전복 기도 원충연 前대령 재심도 유죄

박정희 정권 전복 기도 원충연 前대령 재심도 유죄

입력 2015-10-09 19:41
수정 2015-10-09 19: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정희 정권에 반대해 쿠데타를 기도했다가 사형 선고를 받고 옥살이를 했던 고(故) 원충연 대령이 반세기만의 재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유남근 부장판사)는 원 전 대령의 아들(56)이 낸 재심 사건에서 원 전 대령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원 전 대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5·16 혁명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1965년 5월16일을 거사일로 정하고 대통령과 중앙정보부장, 국방장관 등을 체포한 뒤 새 정부를 수립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계획은 5월7일 발각됐다. 원 전 대령은 체포돼 군사법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1981년 대통령 특사로 풀려났다.

재심 재판부는 “원 전 대령의 계획이 실제로 실현되면 극도의 혼란과 수습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에 봉착하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대한민국의 기본질서가 파괴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만, 쿠데타 계획이 현실화되지 않고 음모 단계에 그친 점, 원 전 대령이 불법체포된 뒤 상당기간 구타와 고문을 당한 점 등을 고려해 기존의 사형 선고를 징역형으로 감형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