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배상해야”

법원 “가슴성형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로 배상해야”

입력 2015-10-12 09:12
수정 2015-10-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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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확대수술 부작용도 노동력 상실을 따질 수 있는 ‘추상장해(심한 흉터가 남은 장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9부(오성우 부장판사)는 30대 여성인 A씨가 서울의 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7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06년 이 성형외과에서 얼굴 성형수술과 가슴 확대수술 등을 받았다. 이후 4년 뒤 가슴에 넣은 보형물을 교체하는 시술(2차 시술)을 했다. 그러나 어깨가 아프고 당기는 느낌을 호소하자 병원 측은 3차 수술을 했다. A씨는 계속된 부작용으로 2011년 5차 수술까지 했지만 상태는 악화했다.

결국 종합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치료 등을 받았고 유방 비대칭, 다발성 수술 반흔 및 변형 등 후유증이 있었다.

A씨는 병원 측 과실을 주장하며 치료비 등 9천300만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다.

1심은 2차와 3차 수술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4차와 5차 수술은 병원 측이 너무 이른 시점에 감행해 피부 괴사 등 부작용을 유발했으며 이런 합병증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애초부터 A씨가 수술을 원했고 재수술 역시 서둘러 해달라고 요구한 점 등을 고려해 병원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법원은 A씨의 영구적 노동능력 상실률을 20%로 따져 A씨가 주장한 손해액의 절반인 4천600만원과 위자료 1천100만원을 더해 5천700만원을 배상액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병원은 “유방 변형은 얼굴과 같이 겉으로 드러나는 부분이 아니어서 추상장해로 인정될 수 없고 따라서 노동능력 상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 정의된 흉복부 장기는 ‘심장, 신장, 폐장, 늑(흉막), 횡격막 등’으로 유방은 여기에 명시적으로 열거돼 있지 않지만 명백한 흉부의 장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신체감정 전문의는 향후 가슴의 수유 장해가 예상되는 등 흉복부 장기 기능에 장해가 남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회신했다”며 “노동능력상실률 20%를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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