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독거노인, 자녀 부양기피 확인시 先지원 後심의

서울 독거노인, 자녀 부양기피 확인시 先지원 後심의

입력 2015-10-12 09:17
수정 2015-10-12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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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 수급자 선정 기준 완화

복지 사각지대를 해결하고자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만든 수급제도인 서울형 기초보장제의 수급자 선정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12일 서울시에 따르면 재산기준은 기존 가구당 1억원 이하에서 1억3천5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소득기준은 현행대로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로 유지한다.

금융재산기준은 가구당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는 어르신들이 생활이 어려워도 훗날 장례를 목적으로 보유한 재산을 1천만원 이상은 인정해준다는 취지다.

특히 자녀 등 부양의무자의 부양 거부와 기피, 가족해체 등이 확인되면 복지비를 우선 지원하고 3개월 내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받게 하는 ‘선(先)보장 후(後)심의’ 제도가 새로 도입됐다.

아울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에선 신청가구 2명 기준 부양의무자의 재산이 2억 5천700만원 이하일 때만 지원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에선 5억원 이하까지 지원해준다.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역시 맞춤형 급여에선 528만 6천원 이하까지만 인정하지만 서울형 기초보장제는 615만 7천원 이하까지 인정된다.

서울형 기초보장은 서울에 6개월 이상 거주한 가구로 소득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하면 된다.

서울시는 7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맞춤형 급여 체계로 개편되면서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됨에 따라 더 폭넓게 비수급 빈곤층을 보호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김혜지 서울시의원, 묘곡초 정문 환경개선 및 노후 울타리 교체 완료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 활동 중인 김혜지 의원(국민의힘, 강동1)은 18일 학교 정문 옆 수목 정비와 울타리 교체 공사를 마친 묘곡초등학교를 방문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안전하게 개선된 학교 환경을 확인했다. 1985년 개교한 고덕1동 묘곡초등학교(교장 김봉우)는 “즐거운 배움으로 함께 성장하는 묘곡”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1300여 명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생활하고 있는 교육의 터전이다. 개교 후 40년이 경과해 많은 시설물이 노후됐고 주기적인 보수가 필요하지만 예산 부족으로 적기 보수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정문 옆 큰 수목들이 시야를 가려 아이들이 위험했고 학교 울타리는 철물이 날카롭게 돌출돼 학생들이 다칠 위험이 있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회 3기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교 측의 긴급한 요청을 받고 필요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1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됐다. 이번 공사로 학교의 정문 및 후문의 수목 정비와 아스콘 재포장, 미끄럼 방지 포장을 했고 노후 울타리는 디자인형 울타리 24m와 창살형 울타리 315m로 교체 설치했다. 또한 조경 식재 144주와 고덕아이파크와 접한 부지 수목 정리도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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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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