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전반대 시위’ 그린피스 수사방침…어떤 처벌?

경찰, ‘원전반대 시위’ 그린피스 수사방침…어떤 처벌?

입력 2015-10-13 14:46
수정 2015-10-13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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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13일 중요 보안시설인 고리 원자력발전소에서 원전 추가 건설 반대 시위를 벌인 그린피스 활동가에 대해 수사방침을 밝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전 반대 운동을 해온 그린피스는 그동안 고리 원전 앞 해상시위를 벌인 적은 있었지만 통제구역까지 진입해 시위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이날 신고리 원전 3,4호기 앞 해안방벽에서 시위를 벌인 최명진씨 등 내국인 그린피스 활동가 5명에게 조만간 출석요청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미신고 시위를 벌인 활동가들에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그외 활동가들이 원전 통제구역에 무단 진입한 부분이나 시설물 침입,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지도 살펴볼 예정이다.

울산 해경은 해상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원전 앞까지 진입한 활동가들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했지만 신고리 3,4호기가 아직 가동승인을 받지 않은 점을 고려해 수사를 보류한 상태다.

이에 대해 그린피스 관계자는 “통제구역에 들어가긴 했지만 시설물 훼손이나 원전운영을 방해한 것 없이 원전의 위험성을 알리려는 공익적 시위였다”며 “경찰의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그린피스는 2013년 7월에는 부산의 랜드마크인 광안대교 주탑 90m 지점에 올라가 “8∼10㎞로 설정된 한국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을 30㎞로 확대하라”며 52시간 동안 고공시위를 벌여 국내외 활동가 4명이 300만∼50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당시 검찰은 집시법 위반, 업무방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들에게 각각 징역 6∼10월을 구형했다.

이에 법원은 활동가들이 실정법을 위반했지만 공익 목적으로 시위를 벌인 점을 감안해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한국을 포함한 다국적 그린피스 활동가 10명은 이날 오전 6시 25분께 환경감시선인 레인보 워리어 3호에서 고무보트 2대를 나눠타고 울산 울주군 신고리 원전 3,4호기에 접근했다.

이어 내국인 활동가 5명이 원전 해안방벽 위에 올라가 40여분간 ‘인자 원전 고마 지라, 쫌!(NO NEW NUKES)’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는 등 신고리 5,6호기 건설 반대 시위를 벌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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