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이나 대형마트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들쭉날쭉해 명확한 실태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13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의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유발계수 적용이 자치구·시설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전수 실태조사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미부과된 액수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려고 바닥 면적 1천㎡ 이상 시설물에 물리는 돈으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66억6천여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해 주용도가 판매시설인데도 로비, 기전실 등 일부 부속시설에는 매우 낮은 유발계수를 적용해 부과액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의 유발계수를 별도로 작용했다가 지난해는 주용도(판매시설) 유발계수를 일괄 적용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는 기부채납 형식에 따라 명목상 시 소유라는 이유로 1억1천7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5천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전에는 유발계수 적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통해 대형마트 부대시설에도 일괄적인 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화점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층별 용도에 따라 각각 유발계수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선 방지를 위해 자치구 업무담당자를 별도 교육했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광주시의회 김영남 의원은 13일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백화점, 대형마트의 교통유발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유발계수 적용이 자치구·시설별로 천차만별”이라며 “전수 실태조사로 부담금을 다시 산정해 미부과된 액수를 추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줄이려고 바닥 면적 1천㎡ 이상 시설물에 물리는 돈으로 지난해 광주에서는 66억6천여만원이 부과됐다.
그러나 대형마트 등 복합용도 시설물에 대해 주용도가 판매시설인데도 로비, 기전실 등 일부 부속시설에는 매우 낮은 유발계수를 적용해 부과액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고 김 의원은 지적했다.
한 대형마트에 대해서는 2013년까지 판매시설과 부대시설의 유발계수를 별도로 작용했다가 지난해는 주용도(판매시설) 유발계수를 일괄 적용했다.
또 다른 대형마트는 기부채납 형식에 따라 명목상 시 소유라는 이유로 1억1천700만원에서 절반이 줄어든 5천8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이전에는 유발계수 적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어 혼선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국토교통부 질의 등을 통해 대형마트 부대시설에도 일괄적인 유발계수를 적용하도록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백화점에 대해서는 법제처 해석에 따르면 층별 용도에 따라 각각 유발계수 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혼선 방지를 위해 자치구 업무담당자를 별도 교육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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